인서울27 민간사업자에 임대한 한국공항공사 수익 고사하고 500억 세금 납부할 묘한 처지?
인서울27 민간사업자에 임대한 한국공항공사 수익 고사하고 500억 세금 납부할 묘한 처지?
  • 민경준
  • 승인 2023.10.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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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옆의 땅을 골프장 민간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500억원대 세금을 추가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땅을 20년간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에게서 연간 41억원의 토지사용료를 받는 대신, 종부세와 재산세 16억여원은 공사가 직접 납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 2014년 체결했다.

이대로라면 공항공사가 연간 25억 원 수준 수익을 내는 구조지만, 정부가 세법을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제가 아닌 일반 대중골프장들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세분화하고, 그린피를 정부가 정한 가격상한선에 맞추면 ‘대중형’으로 분류해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상한선을 거부하면 ‘비회원제’로 분류해 무거운 종부세를 물리는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그런데 인서울27 민간사업자가 ‘비회원제’를 선택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인 공항공사는 올해 50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됐다. 남은 계약종료시점까지 따지면 500억원이 넘는다.

공항공사는 “공항 땅을 대중골프장으로 조성한 취지에 비춰볼 때 ‘대중형’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골프장 측이 가격상한제를 수용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 측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가격상한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는 만큼 공항공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계약서 조항에도 가격상한을 수용할 의무 또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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