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등 골프장 불만 해마다 400건 이상 접수
과도한 위약금 등 골프장 불만 해마다 400건 이상 접수
  • 이계윤
  • 승인 2023.12.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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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표준약관 대신 상당수 자체 약관
기상악화 예약취소 갈등도 많아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지만 골프장 이용 관련 불만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연평균 4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지만 골프장 이용 관련 불만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연평균 4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올들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건수는 410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3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골프장 관련 불만 신고는 2019년 351건,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지난해 464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8월에만 410건의 불만이 접수돼 지난해 건수보다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만 사유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들어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미사용 요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업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예약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나흘(4일) 전까지, 주중 사흘(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되 사전에 예약 취소가 가능한 기상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때는 기상 상황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골프장 불만 신고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9%(540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57.4%, 이어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골프장 불만 신고자는 40∼50대가 56.3%, 성별로는 남성이 72.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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