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위기의 골프산업 '골든타임' 놓치지말자
[CEO 칼럼] 위기의 골프산업 '골든타임' 놓치지말자
  • 민경준
  • 승인 2015.08.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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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CEO의 한사람으로서 골프 산업이 세월호와 메르스 경우처럼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 이 글을 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제1회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골프대회를 오는 9월5일 개최한다고 한다. 홍지사의 이같은 결정은 골프산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을 넘어 당당함을 보여주는 용기있는 판단이라고 본다.

골프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다. 대한민국 선수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위 선양이 기대되는 종목인데도 정치 지도자와 정부는 선진화된 국민 의식과 세계적 추세와 변화에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이러한 때에 골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한다. 이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골프는 이제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골프 정책은 아직 60∼70년대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골프가 호화 사치 업종이라니 우리가 선진국인지 의심스럽다.

지난해 골프장 이용자 수는 3300만명이 넘었다. 또 학생들은 물론 젊은 여성, 가정주부, 부부, 동창회등 각종 모임과 다양한 계층이 대중 스포츠로 5∼6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힐링을 위한 운동으로 골프를 생각하게 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골프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정부의 무관심이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골프를 새로운 창조 경제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및 발전 시켜야 한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골프는 산업으로써 골프용품, 의류, 스크린 골프, 기계 장비, 조경, 건축, 골프샵, 식당, 잔디, 코스장비, 골프장 시설 등 관련 업종의 인력 고용 창출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하면 시장규모는 천문학적이다.

매년 해외 골프 원정 비용 4조원 가운데 상당액을 국내로 유입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엄청날 것이다.

셋째, 징벌적인 골프장 중과세 부과를 폐지해야 한다. 미국·일본은 일반 과세인데 한국만 취득세 5∼10배, 재산세 10∼57배, 종합부동산세 10배 이상 중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만 개별소비세(특소세) 21,12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을 포함하여 수도권 회원제기준, 일회 라운드에 세금만 7만5,000원을 내는 반면 미국은 1만원 이하, 일본은 2만원 이하다.

이는 사행성 업종인 카지노(7,500원)의 3.2배, 경마장(1,000원)의 24배, 경륜장(400원)의 60배에 해당한다.

골프=부자, 골프 세금 감면=부자감세 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골프장을 체육 시설로 인정하고 중과세 폐지 및 세금을 감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골프를 정치인, 사회 지도층, 부자들 만의 전유물처럼 인식하고 있는 그릇된 정서를 불식시켜, 대중 스포츠로서 사회적 가치와 기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인들이 골프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후회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휴일이나 여가 시간에 그린피를 지불하고 당당하게 골프를 치는 것을 정서적으로 못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골프를 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골프를 친다고 하면 백안시하는 묘한 이중적 잣대가 있다.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중스포츠로서 당당하게 받아들여지도록 골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골프 산업의 육성 방안이라고 본다.

끝으로 홍준표 지사의 공무원 골프 대회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골프산업이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지혜와 용기를 다시한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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