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발·시장경제 가로막는 각종 규제 이제는 개혁할 때"
"골프장 개발·시장경제 가로막는 각종 규제 이제는 개혁할 때"
  • 이주현
  • 승인 2024.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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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문화포럼 제11회 간담회
(사)한국골프문화포럼은 12월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선진 골프 산업과 규제 개혁’을 주제로 제1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골프장에 지워진 불합리한 규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혁하는 방향 및 방법에 관해 논의했다.
(사)한국골프문화포럼은 12월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선진 골프 산업과 규제 개혁’을 주제로 제1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골프장에 지워진 불합리한 규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혁하는 방향 및 방법에 관해 논의했다.

 

(사)한국골프문화포럼(회장 최문휴)은 12월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선진 골프 산업과 규제 개혁’을 주제로 제11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문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엔데믹 이후 다른 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 때, 골프장은 일시적 호황이 끝나고 고객 해외 유출 등 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다”며 “새 시새에 골프장 규제 개혁을 통해 경영 개선과 대중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희대 김도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발제와 토론에선 골프장에 지워진 불합리한 규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혁하는 방향 및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
팬데믹 이후 골프장 시설 운영의 불합리한 규제와 개혁
김대희 부경대 교수

팬데믹 이후 골프장 산업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이용가격이 불안정하다. MZ세대 유입 등으로 골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골프장을 짓는데 각종 규제가 많아 신규 조성이 더디다. 또 높은 초기투자비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용료 부담이 지워지고,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공공 생활체육시설 성격의 골프장이 거의 없어 대중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골프장 이용료를 통제하기보단 세재를 이용료와 연동하고, 세제 혜택도 유·무 2단계가 아니라 수준별 골프장의 이용료 인하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또 골프장 공급 확대를 위해 부지나 인허가 등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저렴한 골프장은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 골프장을 확충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면서 민간 골프장과 자율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와 추진 전략
김종모 나사렛대 교수/한국골프학회원

골프장 시설과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영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관련 법제의 난립과 혼재로 인해 규제가 많고 혼선이 초래되기도 한다. 골프장 개발의 경우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류와 규모를 불문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골프장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과 회원제의 구분등록 판단과 관련 법률해석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중과세율 부과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프산업(골프장) 진흥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골프장 관련 법제의 난립·혼재를 체계화하고 정립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이를 제·개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소관부처 협의체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적극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골프장 중과세는 197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국민소득수준이나 골프 대중화 정도 등을 비교해 골프장 과세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방식 개선책, 장 내 편의시설 영업 규정 개선 등 골프장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의 향후 과제
안병한 법무법인(유한)한별 변호사/법학박사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오랜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헌법보다 위라 불리는 ‘국민정서법’으로 그릇되게 인식되고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

체시법 하의 대중적 스포츠이면서도 재산세, 개소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입지, 인허가, 환경 관련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상존한다.

모든 규제는 항상 선한 목적을 표방하고 있으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모든 규제는 곧 소비자인 골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시장 자율적 조정 기능을 약화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나친 진입장벽 설정과 영업 규제, 과세 실질과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체시법에 따른 스포츠시설에 맞는 적정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조정이 필요하고, 골프장 운영에 있어 사업자 자율적 영업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골프장의 코로나 특수는 일시적이며 곧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국가는 각종 규제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시장에 맞게 건전한 경쟁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를 위해 시장 자율에 맞춘 입법화도 필요하다.

 

 

[토론]
세제 혜택 다양화 이용료 인하 도움
문병량 예원예술대 교수

골프장 규제 개혁 방안 중 세제 혜택 다양화는 여러 골프장 환경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혜택을 부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나, 골프장 이용료를 인하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급 확대는 수요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책이며, 공공 골프장 확충과 민간 부문의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용도·6홀 골프장 활성화 제안
신재광 서경대 교수

우리나라 골프장은 앞으로 인구 감소와 미국, 일본의 인구 대비 골프장 수를 고려해 800개 정도까지 증가해도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종 개발 및 세금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골프인구 유입 방법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해 다용도 골프장과 6홀 골프장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다용도 골프장은 기존 9홀과 파크골프장이 혼합된 형태로,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파크골프 시장을 고려했다. 6홀 골프장은 유소년 및 노인층에게 부담이 적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골프장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공공 골프장으로 만들거나, 기존 군골프장을 민간 개방 형태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골프 이중 과세체계 합리화하는 사회인식이 걸림돌
장달영 변호사

골프에 대한 과세는 골프장과 회원에 대한 과세 등 이중 과세체계가 옳은지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를 합리화하는 논의가 결실을 보지 못한 한계는 골프장 중과세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헌재의 판결과 사회 인식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와 회원제 골프장 등의 재산권 과잉침해 금지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관련한 규제의 조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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