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골프장 캐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 민경준
  • 승인 2023.1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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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 요건 폐지·보험료 징수체계 실보수 개편 등
개정 산재보험법 새해부터 적용
산재보험 적용대상 캐디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월 보수액(실보수) 신고를 통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산재보험 적용대상 캐디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월 보수액(실보수) 신고를 통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정부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왔다.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노무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한다.

특히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재보험법(2022. 6.10 공포)이 올 7월부터 시행되면서 그간 이러한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의 경우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속성은 한 사업장에 전속해 근무했는지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 등 특고는 전속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제도 시행 14년 만에 폐지됐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캐디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월 보수액(실보수) 신고를 통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즉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산정한다.

월 보수액은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 골프장 캐디의 직종별 경비 공제율은 15.6%로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때 월 보수액 신고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해서 납부한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매월 신고한다.

한편 사업주의 보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이직 신고 및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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