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원 가입기간 종료됐어도 일방적 박탈 안돼”
“특별회원 가입기간 종료됐어도 일방적 박탈 안돼”
  • 민경준
  • 승인 2024.0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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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뉴서울CC 특별회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인용
뉴서울CC가 입회비 10억원의 특별회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가 법원 제동이 걸렸다.
뉴서울CC가 입회비 10억원의 특별회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가 법원 제동이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소유한 골프장이 입회비 10억원의 특별회원들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강현구)는 지난 12월18일 경기도 광주의 뉴서울CC(회원제 36홀) 법인·개인 회원 8명이 골프장측(한국문화진흥(주))을 상대로 낸 특별회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건번호:2023카합50166)

앞서 뉴서울CC는 골프장 경기가 어려웠던 2013년 클럽하우스·그늘집 등 노후화 시설의 리모델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특별회원 제도를 신설하고, 입회금 10억원 8구좌를 추첨을 통해 분양했다.

특별회원들에게는 월 20회의 예약권을 부여하고, 그린피는 4인 18홀 기준 15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했다.

당시 특별회원 약정서와 회칙에는 입회기간(5년) 동안 탈퇴하거나 회원권을 매매·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었을 뿐, 5년이 지난 뒤 특별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조항은 없었다. 이후 회원들은 이렇다할 문제없이 골프장을 이용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전후해 상황이 급변했다. 골프장 내장객과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관리 운영비용이 함께 증가해 수익이 오히려 줄어들자, 골프장 측은 특별회원제가 경영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골프장은 특별회원들의 예약 횟수를 기존 월 20회에서 12회로 줄이도록 약관을 개정했지만 법원에서 제지당했다.

결국 골프장은 지난 8월 특별회원들에게 “입회기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특별회원기간이 이미 종료됐으므로 입회금을 반환하겠다”고 공지했다. 입회기간이 지난 뒤에는 회원의 탈퇴 의사가 없더라도 골프장이 특별회원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후 골프장은 실제로 법원에 회원당 10억원씩을 공탁하고, 회원들의 예약 시스템 접속 권한을 박탈했다.

이에 회원들은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종료시켰다”며 특별회원 자격을 유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가처분 담당 재판부는 골프장이 위 약정을 근거로 특별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에서는 뉴서울CC가 입회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일 골프장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특별회원들로서는 입회기간 내에는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고,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게 된다”면서 “골프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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