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부문 시행자에 ‘기타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따라 골프장 운영이 지역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공익성을 판단해 토지 수용을 허가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월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 실적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총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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