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등 2월13일까지 신고해야
캐디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등 2월13일까지 신고해야
  • 김재현
  • 승인 2024.01.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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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내달 13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4만여명에 달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비롯해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 교습자 등이다.

국세청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한 신고 유의 사항과 업종별 제출 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ARS 전화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명세와 매입자료 등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한다.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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