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불명확한 확인서로 회원 가입 거부 손해 골프장측, 회원에게 배상하는 것이 맞아”
대구지법 “불명확한 확인서로 회원 가입 거부 손해 골프장측, 회원에게 배상하는 것이 맞아”
  • 김재현
  • 승인 2024.02.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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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확인서로 회원 가입 거부해 회원이 손해을 입었다면 골프장 운영자가 배상해야···”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김희동 부장판사)는 명확하지 않은 확인서 내용을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 당한 A씨가 골프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회원권 확인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월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입회금 7000만원의 경북 청도군 소재 B씨 소유 골프장의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2020년 골프클럽 운영체제를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A씨에게 입회금 6990만원을 반환해준 B씨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현재의 대우를 유지하고, 향후 신규 가입 때 혜택에 준하는 예약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줬다.

A씨는 2022년 1월 경북 영천시 소재 B씨의 다른 회원제 골프장에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B씨는 “확인서대로 2021년 12월31일까지 A씨가 클럽 입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입회비 1억4000만원인 이 골프장 회원권은 2022년 7월 2억1000만원, 2023년 3월 2억1750만원에 거래됐다.

A씨는 “B씨가 회원 가입을 거절한 바람에 7016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를 보면 ‘2021년 12월31일까지’가 ‘회원으로서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 결정’에 직접 연결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동일한 대우 뿐 아니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시기를 정확히 기재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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