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손해배상 소송 골프존 2심에서 승소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 골프존 2심에서 승소
  • 민경준
  • 승인 2024.02.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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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프존은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뉴딘홀딩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골프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골프존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확정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한다”고 주문했다.

이에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28억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21년 12월 내린바 있다. 더불어 “골프존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영상을 사용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전시, 배포, 대여, 판매해서는 안되고, 저작물 침해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었다.

한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은 상고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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