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장·리조트 민간개발 도시계획 심의 기준 완화"
경기도 "골프장·리조트 민간개발 도시계획 심의 기준 완화"
  • 민경준
  • 승인 2024.02.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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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 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월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 동부 SOC(사회간접자본)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함께 민관 협력 투자 방식으로 2040년까지 경기 동부에 도로 18개와 철도 13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SOC 33조9000억원과 민간개발투자 9조 4000억원 등 총 43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OC 구상에 더해 도는 도시 계획 심의 기준 완화와 법령 개정을 추진해 민간의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단지 개발 투자도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동부권 개발에 발목을 잡는 요인을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이 명시한 중첩 규제로 지목하고 자연환경보존권역에 적용된 도시 개발 사업 면적 50만㎡ 제한 폐지, 기존 6만㎡인 산업 단지 규모 상한의 30만㎡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한강수계 법령 개정 방안을 적극 검토, 동부권역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 개발 사업 구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실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개 이상의 중첩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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