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의 인천공항공사 배상액 총 942억"
"스카이72의 인천공항공사 배상액 총 942억"
  • 이계윤
  • 승인 2024.0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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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임대료와 토지사용료 등
2년 무단 점유 손배 소송
인천지법은 1일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 5월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인천지법은 1일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 5월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공항공사에 503억원을 추가 배상하라.”

인천지법 민사 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 5월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7월 스카이72 에서 변제받은 카드대금채권 439억원을 합하면 손해배상액은 총 942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회수한 채권 이외에 청구한 1057억원에 크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계속 돌려주지 않다가 강제집행 시행 후인 지난해 3월 반환했다.

 

인천공항공사 주장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무단 점유하고 영업했다. 스카이72의 2021년 매출은 1150억원, 2022년은 1220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계약 관계가 없어 토지사용료를 못 받는 등 손해를 봤다며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반발했다. 소송을 청구한 손해배상액 1057억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실시협약 종료 이후에도 무단 점유로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만큼 새 사업자인 클럽72가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스카이72 측이 대신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 운영자가 된 클럽72가 인천공항공사에 내는 임대료(영업요율)는 매출액 대비 하늘코스(18홀)는 116.10%, 바다코스(54홀)는 46.33% 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클럽72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91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클럽72는 인천공항공사에 영업요율에 따라 420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무단 점유 기간 올린 매출이 2370억으로 파악된 만큼, 클럽72의 영업요율로 계산해 이미 회수한 439억원을 제외한 1057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국민·신한·삼성·현대 등 4개 카드대금채권 439억원과 예금채권 200억원, 스카이72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위해 낸 공탁금 700억원 등 1339억원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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