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아델스코트CC 회생계획안 인가
합천 아델스코트CC 회생계획안 인가
  • 이계윤
  • 승인 2014.01.06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천 아델스코트CC 구름 걷히나

창원지방법원 골프장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인가

회원제 유지하고 10년후 입회금 반환
관계인집회 72% 동의 무난하게 가결


9-2-아델스코트.jpg
아델스코트CC를 운영하는 해인레저산업(주)가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원제 유지·10년후 입회금 반환'의 회생
계획안이 지난 12월20일 인가됨에 따라 일단 재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아델스코트CC를 운영하는 해인레저산업(주)가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12월20일 인가됐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당초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66.7%가 동의하면 면 통과되지만 예상밖으로 72%가 동의하면서 회생계획안은 무리없이 가결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골프장측이 제안한 '회원제를 유지하는 방향의 회생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회원권자는 입회반납금 10년후 변제와 회원혜택 유지, 금융권은 65% 현금변제와 35% 출자전환, 상거래와 특수관계인 채무는 3년내에 100% 변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회원혜택은 타 회원권자의 납입분양 대금 및 경쟁 골프장의 입회보증금과 대비해 형평성 있는 신규 혜택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골프클럽Q안성과 가산노블리제CC등 골프장 회생사건이 모두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어 어쩔수 없이 회원권자가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그나마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델스코트 회생안은 철저하게 채권자 위주, 특히 회원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띤다.
나아가 아델스코트의 경우는 은행채권도 권리변경이 없어 사주·금융권·회원 모두 살아남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골프장마다 부채 규모, 미분양권, 신규 분양 가능성 등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고 회생에 들어간 다음의 해법도 각양각색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어려움에 처한 회원제 골프장들을 상대로 무조건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이 상책인 것 처럼 말하는 비전문가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아델스코트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은 회원권에 대한 불안심리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모두 상생의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편 2007년 정식 개장한 아델스코트CC(27홀)는 지난 2012년 상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몰아닥친 회원권 시세하락 등 이유로 입회금 반납요구가 일시적으로 몰리자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아델스코트CC의 채무는 은행채무, 회원권, 채납 세금 등을 포함해 9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으로 아델스코트는 일단 재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골프산업신문 이계윤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