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물품 비용을 대납하라며 신용카드 밴(VAN)사로부터 약 4600만원을 받은 항석개발 (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항석개발(주) 전 이모 대표와 임직원 6명을 지난 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대 주주로 충북 음성에 대중형 27홀 코스카CC를 운영중인 항석개발의 임직원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밴사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의 골프볼 등 물품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밴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및 포스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A씨 등은 골프장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밴사에게 물품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세 사업자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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