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무조건 선착순 예약방식 일부 개선
대중제 무조건 선착순 예약방식 일부 개선
  • 김재현
  • 승인 2024.03.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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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규제혁신안

골프-숙박 연계 상품·단체팀 연부킹 등 골프산업 특수성 감안

정부가 비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 이용방식을 개선하고 골프장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3월4일 골프장 규제 개선 등이 담긴 ‘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먼저 비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 이용 방식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그간 대중형 골프장을 포함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 순서’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일정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장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팀 이용 및 골프대회 개최 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골프장과 숙박 등 연계한 다양한 골프상품 개발 판매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팀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 예약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골프장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폐지도 추진한다.

골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지도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도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손질하는 것인데, 오는 8월까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간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 코스는 1명 이상, 36홀 초과 골프 코스는 2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했다.

문체부는 골프장 규제가 개선되면 “골프장업자의 부담 경감 및 경영 자율성 제고, 다양한 상품을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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