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골프코스 저작권 강화 '버디법' 발의 주목
미국, 골프코스 저작권 강화 '버디법' 발의 주목
  • 이계윤
  • 승인 2024.03.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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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창작자처럼 코스설계가도 보호 받아야"
코스설계 특성 명시 저작권 강화 확대 움직임
미국 하원의원에서 골프코스 저작권 보호 강화를 명시한 '버디법(H.R.7228)'이 발의됐으며, 미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미국 하원의원에서 골프코스 저작권 보호 강화를 명시한 '버디법(H.R.7228)'이 발의됐으며, 미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만여개 골프장을 보유한 미국이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하원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과 지미 파네타는 ‘디지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적 권리 강화법(H.R.7228)’, 일명 ‘버디법(BIRDIE Act)’이라 불리는 법안을 지난 2월5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법을 개정해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디법은 코스와 홀이 제한된 법적 위험으로 복제될 수 있고, 미국서 골프시뮬레이터(스크린골프)가 실제 모양과 느낌을 더 잘 복제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나온 법안이다. 따라서 버디법의 주요 타깃은 골프시뮬레이터 내 구현된 코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버디법은 미니어처 골프를 제외한 ‘골프가 이뤄지는 코스의 디자인’을 ‘건축 계획이나 도면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표현 매개체에 구현된 것’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저작권 법령을 변경한다.

또 관개시스템, 조경, 카트도로, 그린, 티, 연습시설, 벙커, 폰드, 지형지물 등 코스의 특정한 특성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골프산업계에선 버디법이 골프장과 관련된 저작권법을 현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모든 예술가, 창작자, 디자이너는 저작권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골프코스설계가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며 “디지털 또는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코스설계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골프코스설계업계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파네타 의원은 “캘리포니아의 독특하고 상징적인 많은 골프코스의 모습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시뮬레이터에 사용되고 있다”며 “우리는 골프 경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코스에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작업과 창의성을 보호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미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ASGCA) 리더들도 지지했다.

ASGCA 회장 마이크 벤쿠스키는 “골프코스 설계에는 다양한 기술 및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설계한 레이아웃을 통해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작품을 부당하게 도용해 이용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트렌트 존스 주니어는 “버디법안은 기존 법률에 골프코스 건축을 추가함으로써 코스설계가와 골프장 사업주 모두를 보호한다”며 “코스설계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은, 해당 코스의 독특한 디자인을 확립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제이슨 스트라카는 “누군가가 설계자 또는 골프장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코스를 상세하게 표절해 가상현실에서 경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부당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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