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다이너스티CC 기업회생절차 신청
함평다이너스티CC 기업회생절차 신청
  • 민경준
  • 승인 2014.09.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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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다이너스티(회원제27홀/(주)광주일보사)가 합병 법인인 광주일보와 함께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했다.
함평다이너스티는 최근 “입회금 92구좌 87억원 상당의 반환요청이 접수됐으나 반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회금 반환소송 등으로 골프장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함평다이너스티와 광주일보는 지난해 말 현재 자산 805억원에 부채는 1,227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422억원 많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 질 경우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는 입회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함평다이너스티와 광주일보가 제3자에 인수될 경우와 회원들이 골프장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 법정관리 개시, 청산 여부 등에 따라 입회금 처리는 달라진다.
제 3자에 인수될 경우와 회원들이 인수할 경우 입회금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함평다이너스티와 광주일보가 합병된 회사여서 회원들이 골프장만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회원들은 회원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회금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담보채권자의 3/4, 후순위 채권자의 2/3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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