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잔디농약 사용량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별기고] 잔디농약 사용량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민경준
  • 승인 2013.11.1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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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비교적 안전한데 … “너무 호들갑”
- 환경부 발표 골프장 농약사용량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농약 사용에 있어서 가장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며 일반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곳이 골프장이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일본에서 부터 불거진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관심은 이제 구내서도 안전사용 문제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련법을 정비하게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지난 몇 년간 환경부가 발표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에 대해 짚어보고, 오해를 받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부는 최근 `2012년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매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 골프장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 조사 결과를 집계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인 농약 통계가 유효성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집계는 애초부터 실물량(제품량)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2003년부터는 두 가지 모두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인용되는 수치는 실물량이다.

■조사 대상 골프장 수, 총면적, 농약총사용량의 변화

2001-2011년간 농약사용량 조사 골프장수와 총면적, 총사용량(실물량)은 표에서 보면 알수 있듯 골프장수 증가에 따라 면적과 농약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골프장수는 2001년에 161개에서 2011년에는 421개로 261%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골프장 면적도 16,200ha에서 37,900ha로 233% 증가했다.

농약총사용량은 실물량 기준으로 190.1 M/T에서 400 M/T으로 210% 증가했다. 환경부에 농약사용량이 보고되는 골프장은 완공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골프장(또는 군 체력단련장)에 한한다.

■단위면적당 사용량

매년 증가하는 골프장수에 따라 총 농약사용량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그러나 농약의 사용은 해마다 다른 병해충 및 잡초의 발생 동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의 증감은 단위면적당 사용량으로 판단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2006년까지 골프장의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총농약사용량(실물량)을 해당 골프장 부지면적의 합으로 나누어 구해왔다.

“농약의 독성 구분은 유효분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구분이므로 검출된 성분만으로 고독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러나 부지면적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과 주차장, 도로들과 원형보존림도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2007년부터는 농약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사용량을 같이 구해오고 있다.

기존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해마다 조금씩의 등락은 있지만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농약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걸까?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그 반대이다. 사실 어려워지는 골프장 경영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관리비를 줄이려하는 마당에 농약사용량을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다만 여전히 골프장 간에 농약사용량의 편차가 심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약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의 산출 근거자료를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골프장 총면적은 증가하는데 반해 농약사용면적은 줄어들었다.

이는 환경부 자체 검토에서도 농약 사용 면적이 불명확하여 농약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통계자료에 편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안정화 될 때까지 몇 년간 지켜보아야 수치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의 ha당 농약사용량을 성분량으로 보면 2007-2012년간 값이 4.2, 4.8, 4.9, 5.1, 5.0, 5.0 kg/ha이다.
이는 과수류나 벼(5.5 kg/ha)의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보다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e-나라지표(http://index.go.kr)에 나타난 농지의 ha당 농약사용량은 성분량 기준으로 13.8kg(’08), 12.2kg(’09), 11.2㎏(’10), 10.6kg(’11), 9.9㎏(’12)이다.

■잔류농약

환경부는 골프장과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과 하류 하천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예방·감시한다는 목적 하에 골프장의 잔디, 토양, 유출수 중 40개 농약성분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농약잔류량을 조사하고 있다. 이중 고독성 농약이 13종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농약이 대부분이다.

사실 농약의 독성 구분은 유효성분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구분이므로 검출된 성분만으로 고독성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없다. 제품의 유효 성분비에 따라 독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생산되지 않지만 endosulfan의 경우 제형을 달리하여 고독성과 보통독성의 제품이 시판되기도 했었는데 endosulfan 성분이 검출되면 무조건 고독성 농약 사용으로 취급하여 과태료를 부가한다. 골프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고독성 농약'을 제외한 검사 대상 성분들에는 잔디용으로 등록된 성분들도 많다.

에를 들어 daconil로 표기된 chlorothalonil은 미국과 일본에서 잔디용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살균제인데, 미국 환경청의 Special Review 이후 국내에서는 잔디용으로 등록이 제한되었다가 2010년 6월에 클로로탈로닐·테부코나졸 수화제(상표명:리치원)로 등록이 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chlorothalonil이 잔류농약 검사에서 검출되면 농약불법사용이라고 통보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담당자들이 농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신속한 정보 파악이 아쉽다.

“검출량은 농약의 사용시기부터 표본 채취시기 까지의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다소 높은 수치의 검출량이라도 빠른시간 자연 분해”

골프장 잔디와 토양, 유출수 중에서 검출된 농약 잔류량을 살펴보면 직접 농약이 살포되는 잔디와 토양 중에는 0.003ppm부터 270ppm까지 다양한 농도로 검출된다.

검출량은 농약의 사용시기부터 표본 채취시기까지의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높은 수치의 검출량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출수에는 농약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는데, 2010년에 diazinon이 0.0009ppm, iprodione이 0.0006ppm 검출되었다.

농산물 중에서의 두 농약의 잔류허용량을 살펴보면 다이아지논은 쌀, 무, 배추, 땅콩에서 0.1 ppm, 복숭아에서는 0.7 ppm으로 되어있다.

이프로디온은 감 5 ppm, 딸기와 복숭아, 포도에서는 10 ppm이다. 이렇게 볼 때 0.0006, 0.0009 ppm은 굉장히 적은 양임을 알 수 있다.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0.0005 ㎎/ℓ 이하의 검출량은 '검출한계 미만(not detected)'으로 처리한다.

■향후 전망

앞서 언급했듯이 환경부에서는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골프장 농약사용량 집계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잔류량 조사결과도 머지않아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골퍼들이나 골프장 환경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 자료를 볼 수 있다. 물론 농약사용량이 적다는 것만으로 친환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반인들은 큰 비중을 두고 볼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골프장 맹독성 농약 사용', '골프장 저수조 농약성분 검출…상수도 오염 우려' 등과 같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보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골프장업계에서는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적인 측면이나 골프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친환경·저농약 코스관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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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원
한국잔디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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